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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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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: 사회복지
작성자 : 관리자 등록일 : 2009.09.03

[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- 529호]

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09. 8. 31

보건복지가족부장관


※ 붙임 :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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