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9- 529호]○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제2항에 의거 2010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.2009. 8. 31 보건복지가족부장관※ 붙임 : 2010년 최저생계비 공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