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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보험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?

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·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

주요내용

신청대상

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(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)와 그 피부양자,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자

급여대상

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, 중풍,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

장기요양등급

  • 1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
  • 2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
  • 3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
  • 4등급 :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
  • 5등급 : 치매환자로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)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

장기요양인정 및 서비스 이용절차

  • 01.

    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선정

    RIGHT
  • 02.

    (공단직원)
    방문조사

    RIGHT
  • 03.

    (등급판정위원회)
  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

    RIGHT
  • 04.

    (장기요양센터)
  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

    RIGHT
  • 05.

    (장기요양기관)
    서비스이용

급여내용

  • 시설급여 :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
  • 재가급여 :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,가사활동,목욕,간호 등 제공, 주간보호센터 이용,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
  • 특별현금급여 : 도시벽지지역에 가족요양비 지급

재원조달방식

장기요양보험료 : 건강보험료액의 4.78%(월평균 3,282원)

  •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, 건강보험료와 통합징수
  • 장기요양보험료 :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명시(’ 14년 장기요양보험료율 : 6.55%)

국가지원

  •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% 부담(국고)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, 의사소견서발급비용,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중 공단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 및 관리비의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

본인일부부담

  • 시설급여 20%(비급여: 식재료비, 이미용료 등은 본인부담), 재가급여 15%
  • 의료급여수급권자등 저소등측은 각각1/2로 경감 ( 시설 : 10% , 재가 : 7.5% )
  •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무료